(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통상 간판에 '택스 리펀드(Tax Refund)'를 내걸고 운영되는 '사후면세점'은 일반 면세시장(Duty Free)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 공항이 아닌 매장에서 즉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비되면서 성장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도 올 상반기 내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강남 가로수길과 홍대입구 등 2곳에 요우커 대상 '전문몰'을 오픈하는 등 성장성이 높은 사후면세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돕기 위해 이들 전문몰에서도 기존 백화점처럼 세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저성장 시대를 맞아 유통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소규모 매장에서 백화점 입점 화장품 및 패션 브랜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이미 동대문에 운영중인 쇼핑몰 '롯데 피트인'도 이같은 세금 환급이 가능한 사후 면세점 형태로 운영중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 피트인은 이미 세금 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사후면세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전문점 두 곳을 운영한 후 반응에 따라 추가 출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사후면세점 시장이 50% 이상 커져 4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면세점 시장은 지난 2014년 1조2천억 원에서 지난해 2조7천억 원으로 커졌으며, 매장 수는 2014년 말 8천918개에서 지난해 11월 말 1만774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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