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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서울 시내면세점 3개 특허 모두 신청

워커힐, 롯데 소공점·월드점 3개 특허 대상 신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세계그룹은 서울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특허신청 마감일인 25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3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날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은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세관을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직접 제출했다.

신세계 측은 면세사업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고용창출,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에 일익을 담당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내면세점 후보지역으로는 신세계 서울 본점 신관을 활용키로 했다. 신세계 서울시내면세점은 본점 신관 5개층(연면적 18,180㎡ / 5,500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세계는 특히,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면적 확장을 위해 신세계 본점 신관을 시내면세점 입지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성영목 사장은 “지난 6월 신규특허 신청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뒤 부족했던 측면을 하나씩 점검하고 보완해 왔다”며 “신세계 본점 신관 시내면세점을 최대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세계 같은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면세 콘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면세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주력해 면세사업의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사업모델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커힐 면세점은 11월 16일, 롯데 소공점은 12월 22일, 롯데 월드점은 12월 31일에 각각 특허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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