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6620233524_5ac98b.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신영증권·현대차증권·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이 속한 증권사연대는 홈플러스 및 경영진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3일 증권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홈플러스·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연대는 홈플러스·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며 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 ABSTB 발행했고 현대차증권·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시장에 유통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가 자신의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강등될 것을 사전에 알고 지난 3월 5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 신용평가 등급 하락 가능성 및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이 그동안 MBK와 홈플러스가 밝힌 해명과 다르다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사실을 통보받고 정식 공시되자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25일 하루 동안에만 820억원 규모의 채권을 증권사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에 함용일 부원장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채권 등을)사기 판매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혐의가 사실일 경우 사기적 부정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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