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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 관련 테마주 일제히 상한가 마감

동신건설, 코스닥서 전날 대비 30% 오른 5만700원에 장 종료
이스타코 등 코스피 상장 이재명 대표 테마주도 일제히 상한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 받음에 따라 이날 이재명 대표 관련 테마주가 급등했다.

 

먼저 이재명 대표 테마주 중 하나인 동신건설은 코스닥에서 전날 대비 30%(1만1700원↑) 오른 5만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어 오리엔트정공은 전거래일 보다 29.99% 오른 9190원, 에이텍은 29.90% 상승한 3만4100원, 수산아이앤티는 29.58% 오른 1만6910원에 각각 코스닥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에 상장한 이재명 대표 테마주들도 일제히 가격이 뛰었다.

 

이스타코(29.98%↑, 1565원), 오리엔트바이오(29.95%↑, 1575원), 일성건설(29.96%↑, 3610원), 형지엘리트(29.76%↑, 2215원)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종목이 이날 일제히 상한가를 찍은 후 장을 마감했다.

 

한편 같은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쟁점사항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 협박에 따른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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