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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③국세청 고위직, 부동산이 재산의 '절반 이상'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 59.9%...수정부채비율 6.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장, 차장,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최고위직의 재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고위직들의 지난해 말 평균 자산(15억9225만원) 대비 부동산 관련 재산(13억5782만원)의 비중(공시지가 기준, 전세권 포함)은 85.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한승희 국세청장(정무직 차관), 서대원 국세청 차장(1급),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1급),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2급),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2급),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2급),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등 8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자산 조사 기준에 따르면, 실물 또는 분양권 등 실물취득을 위한 금전거래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전세금·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금융자산에 속한다.

 

이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1인당 보유 실물 부동산은 9억5406만원으로 순자산 대비 비중은 59.9%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p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 기준 보건복지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3억8164만원) 대비 부동산(2억6635만원) 비중은 69.8%였다.

 

<> 순자산 대비 각 재산항목 비중

순자산

대비 비중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부동산

(실물기준)

121.1%

(71.0%)

88.7%

(88.7%)

47.6%

(47.6%)

76.6%

(51.5%)

97.6%

(40.2%)

128.4%

(79.4%)

94.4%

(58.2%)

49.7%

(49.7%)

예금

21.2%

15.2%

45.9%

24.4%

25.6%

26.3%

41.2%

33.9%

유가증권

-

-

5.4%

1.1%

-

-

-

0.0%

채권

2.5%

-

-

-

-

-

8.4%

13.8%

채무

45.0%

5.7%

-

2.2%

25.4%

57.5%

47.0%

1.7%

차량

0.2%

1.8%

1.1%

0.1%

2.2%

0.9%

3.0%

4.3%

출자지분

-

-

-

-

-

2.0%

-

-

*각 항목의 비중을 모두 더한 후 채무를 빼면 100%가 됨, 부동산 실물은 계산에서 제외

 

실물 비중 1위는 서대원 차장

 

실물 기준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세청 고위직은 서대원 차장(88.7%)이었다. 전세권이나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과 토지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

 

서대원 차장처럼 부동산 관련 권리 없이 실물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고위직 간부는 김희철 서울청장(47.6%), 김한년 부산청장(49.7%)으로 이들은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전체 자산에서 예금과 금융자산 비중이 다른 간부들에 비해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실제 김희철 서울청장의 자산 대비 예금과 유가증권 등의 비중은 51.3%이며,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47.7%에 달했다.

 

서대원 차장 뒤로는 이은항 광주청장(79.4%)과 한승희 국세청장(71.0%)의 비중이 높았고, 박만성 대구청장(58.2%), 김용준 중부청장(51.5%), 양병수 대전청장(40.2%)은 부동산 비중이 60% 미만이었다.

 

‘한승희·이은항’ 관련 재산 포함, 부동산 비중 120%↑

 

다만, 전세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을 합칠 경우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난다.

 

이은항 광주청장의 경우 부동산 비중은 128.4%로 가장 높았다.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에 10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비중 역시 121.1%로 솟구치는 데 대치동 우성1차 6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들어 뒀다. 

 

양병수 대전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의 경우도 각각 6억5000만원, 3억원 짜리 전세를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부동산 비중은 97.6%, 94.4%로 솟구친다.

 

김용준 중부청장의 경우도 6억8000만원의 전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6억 규모의 예금 보유 등으로 인해 부동산 비중은 실물기준 51.5%에서 76.6%로 오르는 데 그쳤다.

 

<> 국세청 고위직 채무·채권 현황

채무종류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금융채무

-

7000

-

-

2

8800

3

5300

4000

2400

건물임대채무

(무이자부채)

5

4000

-

-

6000

-

8

2000

3

5000

-

총 채무

5

4000

7000

-

6000

2

8800

11

7300

3

9000

2400

채권

3000

-

-

-

-

-

7000

1

9000

부채비율

45.0%

5.7%

0%

2.2%

25.4%

57.5%

47.0%

1.8%

수정부채비율

0%

5.7%

0%

0%

25.4%

17.3%

4.8%

1.8%

 

한승희·김희철·김용준, 부채 있지만 이자부담은 0%

 

높은 부동산 비중과 달리 국세청 고위직의 부채 비중은 매우 낮았다. 부채 대부분이 전세를 놓으면서 생긴 것이라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5.0%지만, 전체 부채가 임대보증금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하는 부채는 0%에 불과하다. 오히려 본인이 타인에게 3000만원의 돈을 빌려준 상태라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김용준 중부청장 경우 60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2%에 달했지만, 이 역시 무이자부채에 속해 이자부담은 없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빌려준 돈도 없고 빌린 돈도 전혀 없었다.

 

서대원 차장의 경우 7000만원 가량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데 2016년까지 2억4370만원의 빚이 있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꿔준 돈 1억7150만원을 변제받아 이를 집을 갚는데 썼다.

 

부채 비율은 5.7%로 낮으며, 1억3000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김한년 부산청장의 경우 낮은 부채비율 1.8%(2400만원)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배우자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이 1억8950만원에 달한다.

 

이은항 광주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은 각각 부채비율이 57.5%(11억7300만원), 47.0%(3억9000만원)로 매우 높지만, 임대보증금을 뺀 수정부채비율은 각각 17.3%, 4.8%로 낮아진다.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빚 부담이 큰 인물은 양병수 대전청장으로 2억8800만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있다. 부채비율은 25.4%였다.

 

<> 국세청 고위직 재산 내역

신고금액

한승희

서대원

김희철

김용준

양병수

이은항

박만성

김한년

부동산

(전세 포함, 공시지가기준)

14

5100

10

890

10

6300

20

7200

11

600

26

2000

7

8300

6

8000

예금

2

5400

1

8600

10

2600

6

6000

2

9000

5

3600

3

4200

4

6400

유가증권

-

-

1

2100

3000

-

1700

-

20

채권

3000

-

-

-

-

-

7000

1

9000

채무

5

4000

7000

-

6000

2

8800

11

7300

3

9000

2400

차량

300

2300

2500

300

2500

1700

2500

5900

출자지분

-

-

-

-

-

4000

-

-

보유총액

11

9900

12

2700

22

3600

27

400

11

3300

20

4000

8

3000

13

6900

 *공직자 윤리위 재산신고 기준에 따라 전세는 전세권, 채권적 전세 둘 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별도 분류는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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