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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률 16.4%→10.9% 조정

노동계 1만790원, 경영계 7530원…현실적 절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16.4%를 올랐지만, 내년은 고용위축 등을 감안해 10.9%로 인상폭을 조절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인사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위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르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지난해(16.4%)보다 인상폭이 5.5%포인트 낮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계는 원하는 인상폭을 얻지 못했고, 경영계도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 7530원(동결)로 간극이 너무 컸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회의 일정이 지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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