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천729원보다 440원(5.0%)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에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에 회의장에 남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1만원대 인상을 고수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동결 내지 적은 인상폭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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