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7년 각종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진통이 거듭됐고, 결국 올해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최저임금법의 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2024년 이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보호대상자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지급으로 월 임금이 낮지 않은 일정금액 이상을 받는 노동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취지이다.
◆ 개정법률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1.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예시
①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산입범위 : 20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 25%
2019년 월 최저임금을 17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73만원 * 25% = 432,500원으로 동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②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019년 월 최저임금을 17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73만원 * 25% = 121,100원으로 동 금액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2. 개정 법률의 효과
1)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받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는 저임금노동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된다.
2)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각 25%, 7%까지 받는 저임금노동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된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인상(월환산액 173만원)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43만원, 복리후생비 12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된다.
3)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넘게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월환산액의 7%를 넘게 받는 노동자의 경우
⇒ 예를 들어 정기 상여금이 월 50만원 지급되고, 식대 차량유지비로 30만원이 지급된다면 정기상여금 약 4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7만원과 식대차량유지비 약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8만원은 최저임금을 산정시 임금에 포함시키게 됨.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되지 않고 덜 해당 금액만큼 덜 인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3.의 최저임금이 덜 인상될 수 있는 대상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 단계적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축소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이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금품에 포함된다.
◆ 개정법률 질의답변
1.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지?
⇒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2. 상여금 지급 관행이 보통 격월 또는 분기별인데,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이유는?
⇒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1개월 단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업규칙변경절차 특례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은 아니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듣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었음에도 대기업 등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닌지?
⇒ 동 규정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중소·영세기업이 임금체계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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