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제15513호)이 시행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았던 사업장은 당장 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1.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2018.7.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연장근로 산정 기준에 되는 ‘1주 40시간 초과’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1) 는 “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확히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주 최대근무시간은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 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1) 고용노동부 1990. 8. 17. 근기 01254-11483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해결하였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휴일근로 최초 8시간은 연장근로 중복할증 안됨(2018.3.20.공포 즉시 시행)
기존의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서는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판단시 제외되므로 휴일근로 최초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계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 중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중복할증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018.7.1.시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하고 있는 데,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무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4.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현행법상 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2018.7.1.시행)
현행법에서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축소하였다.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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