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지난 2017년 10월 의정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충격적인 재해 사고였다.
이러한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2017년 9월 12일부터 대구경북 부산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1. 산업재해 트라우마란?
(1) 산업재해 트라우마의 의미
극도로 위험한 외상을 보거나, 사건(사고)을 직접 겪은 후 나타나는 집중력 저하수면장애공황장애극도의 불안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산업재해 발생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정)를 말한다.
(2) 산업재해 트라우마의 증상 및 특징
1) 산업재해로 인한 외상이나 충격적인 장면의 반복적인 회상, 외상과 관련된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2) 신경이 항상 각성되어 쉽게 놀라고 집중력 저하·수면장애·예민한 반응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공황장애·발작·극도의 불안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사건 발생 후 바로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십)년 후 발병되는 경우도 있으며, 지속적·반복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체계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1)시행’을 지도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2)를 방문하여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3)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로 보장한다.
3) 붕괴, 협착(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동료의 자살 등 근로자의 충격이 큰 사망재해를 중심으로 지원하나 향후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1)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현황조사 → 1차상담(사건 충격도검사 및 상담치료) → 2차상담(재검사 및 호전상태 확인, 필요 시 전문치료 연계 및 산재신청 안내) →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 필요 시 추가상담’의 순으로 구성
2) 전문의간호사작업환경전문가상담심리사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여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1개소에 설치운영 중, 2016년 기준 16.5만명(50인 미만 13.5만명)이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함
3)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하여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함
3. 산업재해 발생 후 시기별 심리적 대응 절차
(1) 긴급 대응기 : 재해 발생 후 7일 이전
- 목표 : 초기 안정
- 침습적 증상단계 : 재해경험 직후 증상이 없다가 다양한 증상이 차츰 심해지는 단계
- 외상 기억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함
-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
- PTSD와 초기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은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 생존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됨
-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나 상태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함
- 신체 부상이 심한 경우 PTSD 관련 증상이 초기에는 없다가 일주일까지 점점 심해질 수 있음
-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일상생활로 복귀 유도
- 필요한 경우(심한 불안, 불면)에 대한 약물치료 연계
(2) 초기 대응기 : 재해 발생 후 8일~1개월
- 목표 : PTSD, 수면장애, 주요우울증, 불안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자살 등 모든 외상후 스트레스 후유증 예방
- PTSD, 우울증 등의 증상이 고착될 수 있는 단계
-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일상생활로 복귀 유도
-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 및 상담 필요
-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 필요
(3) 중기 대응기 : 재해 발생 후 1~3개월
- 목표 : PTSD 증상 완화 및 다른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 예방
- PTSD, 우울증 등으로 진단될 수 있는 단계
- 필요한 경우 평상시 활동으로 전환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로 복귀 유도
-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 전문치료 연계하는 것이 중요
(4) 후기 대응기 : 재해 발생 후 3개월 이후
- 목표 :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 완화
- 추적 관찰이 진행되는 단계
- 대부분 평상시 활동으로 전환되며 최대한 일상 직장생활로 복귀 유도
[프로필] 곽기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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