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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노동부, IT 업종 대상 노동관계법 기획 감독

근로조건 개선 위한 원·하청 기초고용질서 위반 점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3일 “IT 업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 데다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 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추진한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IT 업종 실태 조사 결과


1. IT 업종 사업구조


2016년 12월~2017년 2월 방문 실태조사 주요 결과 IT 서비스업은 대형 IT 업체와 협력업체로 양극화되어 있으며, 협력업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구성(사내도급)되어 IT 서비스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주 계약자인 대형 IT 업체는 종합적인 관리를 맡고, 협력업체들이 S/W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되는 구조이다.



2. 임금, 근로시간, 불법파견 노동관계법 실태조사 결과


① 임금 : 1차 협력업체 임금은 대부분 원청 근로자 대비 50〜60%에 불과, 복리후생은 도급 단가 등에 포함돼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 (단,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을 지닌 프리랜서는 원청보다 임금이 높은 경우도 있음. 1차 하청업체는 재하도급 또는 프리랜서와 1인 도급 계약을 맺으며,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추정됨).


② 근로시간 : 원·하청 대부분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근로시간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장시간 근로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
 
③ 일부 하청업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나,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이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 파견 소지가 높음.



원청사업주의 역할 및 하청업체 파급효과 기대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올해 중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곽기영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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