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연 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사실상 일반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10.24.)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길) 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되지만 건물 등 특정 장소 안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2. 출퇴근 재해의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된다.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세부 기준으로 2017년 10월 25 일에 입법예고 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①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 ②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한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수행성) 출퇴근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기인성)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④ 출퇴근 행위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4조 의31)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34조의4(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① 법 제37조 제4항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차고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이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34조의3(일탈·중단의 예외)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6.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 사업주, 제2호 라목에 따른 택배원(퀵서비스기사)은 출퇴근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이 제외된다. 단, 주거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차고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는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상기 직종 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한다.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적용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4조의3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안) 제34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산재법상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①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경우도 포함된 개념임)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②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노동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소속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인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2016.3.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 제1항 및이 영 제125조 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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