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급증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했으며 양적 성장은 물론, 업종 다양화, 임금수준 상승 등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기업은 16배(2013년 319개 → 2016년 5,193개), 지원인원은 10배(2013년 1,295명 → 2016년 13,074명), 지원금액은 15배(2013년 34억원 → 2016년 510억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과 임신, 육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전환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기업과 인원이 2015년 대비 각각 3배(242 → 746개), 4.5배(556 → 2,530명) 증가했다.
또한, 지원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하여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013년 7,753원에서 2016년에는 9,986원(최저임금 6,030원 대비 166%)으로 높아져 1만원에 근접했고, 월평균 임금은 2013년 996천원에서 2016년 1,446천원으로 4년 동안 450천원(45.2%) 상승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평가
시간선택제 일자리(2016년 기준) 지원기업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원 가능한 19개 업종 중 18개 업종에 지원되어 시간선택제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는 물론,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었다
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이 대부분(72.7%)을 차지했고, 30대(38.1%, 특히 전환근로자는 49.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선택제가 육아기 여성의 재취업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전환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사유를 보면, 임신(31.4%), 육아(29.8%) 외에도 자기계발(19.0%), 건강(12.4%), 가족돌봄(4.9%), 퇴직준비(1.7%)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1. 시간선택제전환(전환형) 지원
1) 지원대상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2) 지원요건
①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청구(근로자의 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회 이상 누락시 지원 제한)
3) 절차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지원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4) 지원내용
①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 15~25시간 : 월 최고 40만원
- 주 25~30시간 : 월 최고 24만원(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30시간 : 월 40만원)
② 간접노무비 : 중소(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2017년부터 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의무화(수기 방법에 의한 관리 불인정)
2. 신규채용(채용형) 지원
1) 지원대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사업주
2) 지원요건
① 무기계약 체결,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회 이상 누락시
지원 제한)
3) 절차 : 정부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4) 지원내용
근로자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중소기업은 간접노무비 폐지
[프로필] 곽기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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