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7년 11월 9일에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개정 연차휴가제도의 핵심은 1년 미만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연차휴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연차휴가 적용 및 사용에 관한 기준을 5월에 발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1. 입사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최대 26일
(1) 기존 연차휴가제도와의 차이
기존 연차휴가제도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15일)를 주는 경우, 이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공제1)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입사한 때로부터 2년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는 15일이었다.
1)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그러나 개정 연차휴가제도(2018. 5. 29. 시행)에서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15일) 부여시 초 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15일)를 주더라도 이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공제하지 않는다.
즉, 개정 연차휴가제도 하에서는 입사한 때로부터 2년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는 26일이 된다.
(2) 개정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 근로자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 연차휴가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부터이고, 시행일 당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개정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므로, 2017년 5월 30일 입사 근로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2.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입사 1년차에 부여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1)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 사용기간
입사 1년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발생한 월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단, 개근한 달 각각 발생하여 누적된 휴가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고,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사항은 미사용 수당 지급시 혼선 및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2) 1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발생월로부터 1년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 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 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하지 않은 채 지급일을 넘겨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게 된다.
한편,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를 했다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 날(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미사용수 당도 빠짐없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
그러나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 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제 60조 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26일
판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 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면, 개정 연차휴가제도의 시행 이후 1년차에 매월 개근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4) 회계연도 기준 적용 개정 연차휴가제도는 기존과 동일, 1년차 휴가는 별도인정
연차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정 연차휴 가제도에서도 기존 (회계연도기준)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 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하면 된다.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 기간 총 일수/365) + ② 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3. 육아휴직 사용과 개정 연차휴가제도
(1)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개정 연차휴가제도에서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남 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 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의 신청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2018. 5. 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2)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1년 초과하여 육아휴직 사용시 1년까지만 출근한 것으로 해석
개정 연차휴가제도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라고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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