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곽기영 노무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연 2회(상·하반기) 공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매년 강화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련 의무
1.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 장애인 고용의무 : `14년 이후 2.7%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2.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고용연도 고용계획 제출의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시 부담금 납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사업주는 해당연도의 부담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월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매년 노동부가 고시한다.
1)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인 경우 : 757,000원
1/2이상 3/4미만 : 832,700원
1/4이상 1/2미만 : 908,400원
1/4미만 : 984,1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260,270원
2)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6.1.1.~2016.12.31
부담금 감면제도 : 연계고용제도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계고용 대상과 절차
1. 연계고용대상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 :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5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 단 최소 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 되어야 함.
2. 절차
1) 연계고용계약 체결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사업주와 투자내용 및 생산수단, 연계고용 대상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 · 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대금을 청산한 후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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