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곧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사업장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Q.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사업주는?
A.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은?
A. 전항의 지원 대상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90만원에서 식대, 비과세 등 특정수당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기준은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용된 근로자는 적어도 전년도 임금수준을 2018년에도 유지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등의 편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만,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해당되는 합법 취업 외국인,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금액은?
A.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될 예정입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게 되며, 신청을 간소화하여 사업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매월 자동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할 예정이므로 신청이 늦어져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1)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할 예정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Q. 지원금의 지급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의 선택하에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 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Q. 신청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 2018년 1월 이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로 신청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 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도 2018년부터는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또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이후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예정으로 있다. 2018년 한 해도 기업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인생을 살며 어렵지 않은 시기가 있었던가? 언제나 희망, 최선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의 어려움을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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