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곽기영 노무사) 그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하여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국민행복카드, 신청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점검의 내용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법규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모성보호 관련 법규 및 위반시 재제 내용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실태 점검 세부 내용
1.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현황 등 모니터링 실시
2. 임신근로자발생시 사업주·근로자에게 모성보호 안내문을 발송하고 출산휴가 사용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주에 사전 안내·계도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 모성보호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출산급여 미신청, 비자발적 상실신고 등)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 실시
4. 3대 중점 감독유형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미신청)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 미만)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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