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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퇴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산업재해보험 제도 변화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3일 이내에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예외로 한다.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급여,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를 위한 장의비 등이다.

 

이러한 산재보험 제도가 올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개략적으로 변화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금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상시 노동자수 1명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노동자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사업장 등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

노동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 노동법상의 노동자 신분의 다툼이 있지만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1) 1인 자영업자 임의가입

올해부터는 금속제조업,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도 추가될 예정이다.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당연적용(적용제외 허용)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에 추가하여 내년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기사 대부분도 적용대상으로 확대된다.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시 노동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뿐 아니라 사업주의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해외 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3. 출퇴근 중 재해 보호

 1)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

금년부터는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뿐 아니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호대상이 된다.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 이동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해당된다.

 

출퇴근이란 집과 직장, 직장사이의 이동으로 이동 중 개인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도 출퇴근으로 인정된다.

 

 2)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구입, 직업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이수,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보육기관·교육기관으로의 자녀 등 통학,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요양 중인 가족돌봄은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포함된다.

 

4. 산업재해 신청의 부담 완화

회사의 사전 확인 없이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신청 서류에 있던 사업주확인 날인란을 금년부터 삭제하고, 회사로의 확인은 산재신청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한다.

 

5. 영세사업주 보호를 위한 보험급여 징수액 한도를 신설

 1) 보험가입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의 5배 이내

 2) 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50%,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10%

 

6. 개별실적요율제 인상한도 조정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 사업장을 30인 이상으로 축소하고 인상한도는 ±50%에서 ±20%로 조정한다.

 

7. 산업재해 심사 절차의 개선

 1) 산업재해 발생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입증 노력없이도 산재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 금년부터는 과로의 판정기준(뇌심혈관계질환)을 개선하여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서 1주52시간 +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한 방식으로 과로의 판정기준을 완화하였다.

 

 3) 이미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판정토록 하는 절차로 개선하였다.

 

 4)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이 되기 전부터 치료를 지원한다.

업무관련성 특진(산재병원 등)과정에서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승인 결정까지의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지원한다(불승인 되더라도 지원).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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