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수급액, 수급기간 확대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계속해서 제도 변경 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의 지급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2016년 실업급여는 사실상 최저임금기준으로 지급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기되고 있어 이하에서는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 자발적 이직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자발적으로 회사를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등이 발생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실업급여제도 액수·기간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에 받던 임금의 50% 기준이나, 2016년부터는 현재 실업급여의 1일 금액은 43,416원(최저임금 상승으로 상·하한 금액이 43,416원으로 같아짐)으로정해졌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상한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실업급여는 90 ~240일 동안 지급되는데 이는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덴마크의 경우 실직전 임금의 90%를 2년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부에서 실업급여의 금액, 수급기간 등을 상향시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구직급여라는 핵심 사회안정망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곽기영 프로필]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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