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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 근로자의 권리 '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 단순하지만 실무자는 어려운 연차휴가제도. 이제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로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적절한 휴가는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유급휴가이므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단,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6개월 개근한 근로자는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법상 해당근 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를 당겨쓰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발생하는 즉시 모두 사용하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연차휴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는 사용 시, 계속근로기간 1년 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1) 연차휴가발생 일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되, 최대 연차휴 가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 2개월 근무자와 1년 11개월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15일로 동일합니다.


2) 연차휴가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
연차휴가계산을 위한 출근율은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제공한 날을 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근로기준법상의 출산(유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입사일, 회계연도단위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원칙)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016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7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2017년 7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2) 회계연도 단위의 연차휴가 부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자별로 입사일이 다르거나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방식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업 장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연중 입사한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6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에게 2017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근속 기간에 비례(15일×6개월/12개월)하여 7.5일을 부여하는 형식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방식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회사가 실제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연차휴가사용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로필] 곽기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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