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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부 업종 고용부진,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신축적 인상 필요"…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강조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한도 3조…현실적 한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향후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작용을 부인하다가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당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업종이나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명대에 그쳐 충격적이라고 밝혔던 지난달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 판단과 관련해서는 "고용문제에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이 같이 결부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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