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괄임금제에 의해 급여를 받더라도 시급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업무 특성상 추가근무시간을 집계하기 어려울 경우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씩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무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포괄임금제여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서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야간경비원으로 일했다.
병원 측은 김씨에게 2010년 9월~11월 월 100만원, 2010년 12월~2011년 6월 월 110만원, 2011년 7월~8월 월 116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당시 최저 시급은 4110원이었지만, 김씨는 시간당 2272원~2636원을 받고 일했다.
김씨는 최저 시급에서 부족한 만큼의 보수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포괄임금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라며, 급여 1100만원과 법정이자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한다고 하면서도, 추가 지급액으로 897만원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며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수당이다.
노동계는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주당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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