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내년 11월부터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은 회사유형과 부채 규모, 사원수 등에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1월 1일 새로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개정령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개선했다. 회사 유형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했으며 현재 기준 항목(자산, 부채, 종업원수)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할 경우에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사원 수 50인 미만’을 추가한 5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일(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법인에게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대규모 회사는 위 기준들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개정령안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차기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의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또한 시행령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액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법인)과 감사보수(감사인)로 정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도 연봉, 배당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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