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개혁 정착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7일 금융위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감독방식도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 매년 약 220개사를 지정할 예정이며 외부감사인 등록제도 실시해 외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개선한다.
내달 1일에는 제무재표 심사제도를 도입해 상장사 감리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법인들이 회계정보를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처리기준의 해석방법과 적용방법, 감독지침에 대한 정보도 확대 제공하고 제재기준을 합리화해 제재의 징벌력과 순응도도 높일 예정이다. 향후 회계처리에 대한 중과실 판단요건은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신 피감사 회사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의 부당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회계투명성뿐만 아니라 공시정보의 충실성과 적극성도 높일 방침이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일부러 명절 또는 폐장 기간에 맞춰 지연 공시하는 일명 ‘올빼미 공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노동·소비자 관련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해 투자자의 기업가치 판단 요소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직원이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거쳐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 하에 통신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적발하더라도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 등을 3가지 올해 금융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5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해 금융산업의 혁신성을 높이고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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