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기업의 감사인 선정을 앞두고 회계업계 내 과당 경쟁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나서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올해는 2019년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시행된 정부의 감사인 지정(3년)이 끝나는 해로 193개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에서 신외감법상 주기적 지정 첫해 감사인이 지정된 193사의 3년 간 지정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것과 관련 이들 회사의 감사계약 수임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 지주 등 17개사가 이번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차례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새 감사인을 선정한 상태이나, 이들뿐 아니라 주기적 지정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 기준)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감사인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감사품질 저하,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은 회사특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도록 계획하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회사도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 및 감사인의 감사계획과 감사품질 등을 충실히 검토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감사인이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과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하며, 감사수임 이전 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과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해야 하며, 감사가 종료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외감법 등을 준수하여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감사계약 관련 체결현황 점검과 함께 감사인감리시 감사인 업무수임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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