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 신설 등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여건이 대폭 나아졌지만,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대형회계법인들에서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분식회계 판정시 한도없이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하고,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임원과 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A대형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감사를 하려면 적정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단가후려치기나 회계업계 내 일부 업체에서 저가수주 경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보수와 관계없이 품질을 유지해왔는데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감사보수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기업 회계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기업 경영자들이 뽑기 때문이므로 일감을 따내려면 단가를 낮추거나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게 회계업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정부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 경영자의 개입을 줄이고, 감사보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면서 외부감사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분식회계 발생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해당 관계자는 “여건이 좋아졌지만, 책임도 늘어났다”며 “감사업무는 리스크가 높은 일이며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보수와 책임을 따로 볼 수 없고, 같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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