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 결과 논란이 됐던 감사인 등록제 기준에 대해 정부가 추후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아직 업계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품질관리를 이유로 최소한 40명 이상 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에만 지정감사 자격을 부여하려했지만, 중소회계법인업계 등의 반발로 판단을 유보했다.
앞으로 주식회사 등은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해주는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감사인 지정기간은 상장사 등의 감사일감의 3분의 1에 해당하므로 회계법인으로서는 생계가 달린 일이다.
회계법인이 정부지정대상이 되려면,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내용을 감독, 관리하는 품질관리실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회계사 40명 이상 정도 돼야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의 정부 판단이었다.
중소회계법인 업계는 현실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의 규모는 부차적인 문제로 품질관리실을 유지하면 되는 문제”라며 “지방에는 회계법인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은 데 지방은 사실상 대형회계법인에게 일을 맡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회계법인은 잦은 이직으로 경력 3년 미만의 회계사가 감사를 나가는 반면 중소회계법인은 규모는 작아도 3년 이상의 높은 경력의 회계사가 많다”며 “단순히 40명이라고만 선을 긋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에서는 회계사 완비 요건을 40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회계사가 20명 수준인 곳에서는 도저히 품질관리실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준을 30명으로 늘려봤지만, 감사보수의 60~70%가 품질관리실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지타산만이 아니라 회계법인 규모가 회계사 40명이 되는 순간부터 금융당국 감독에 지적받는 수치가 확 줄어들었다”라며 “외감 규정 개정은 대형회계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회계감사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사 경력 2년 미만은 40, 17년 이상은 120의 가중치를 두어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경력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 감사인 지정 관련 경력 가중치 >
17년 이상 |
12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2년 미만(수습) |
120 |
115 |
110 |
100 |
80 |
40 |
결국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외감규정 개정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경력에 대한 부분은 지난 7월 개정 예정안보다 더 강화됐다. 기존안은 11년차 회계사가 2년 미만 회계사에 비해 1.5배의 가중치를 받았지만, 확정안에서는 8년차 회계사만 되도 2년 미만 회계사에 비해 2.75배의 가중치를 받게 됐다.
회계사 요건은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지만,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모와 품질관리실의 유무가 감사품질을 보장하는 바로미터가 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을 일으킨 업체들을 감사한 회계법인들은 대부분 충분한 인력과 품질관리실을 갖춘 대형회계법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지정감사제에서 규모가 큰 회계법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에 분류돼 감사일감을 더 많이 맡을 수 있다. 이 등급에 들지 못한 회계법인은 소규모 일감만 전전하게 되는 등 업계 내 양극화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4일 논평을 통해 “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사실상 종속된 4대 회계법인에서 발생한 바 있다”며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에 유리한 감사인 등록제 및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법 위임 넘어서는 통합관리제
남 회장은 정부 지정감사인이 되려면 갖춰야 할 통합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외감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지정감사인이 되려면 감사품질의 확보와 괸리 차원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인력, 예산, 물적 설비,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 내부에 통합관리제도를 만들고, 외부감사 업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재무컨설팅을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이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회계사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업무제한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남 회장은 “외부감사와 연관된 업무제한을 하지 말란 것은 아니고, 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공인회계사법 밑에 제한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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