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3℃
  • 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8℃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1℃
  • -거제 7.8℃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삼성바이오, 증선위 처분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 본격 반격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