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논의 과정에서 대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회사와 회계법인의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심제는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감독기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를 뜻한다. 감리위원회 역시 지난달 25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 대심제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의 임시회를 포함해 총 세 차례 열린 감리위원회는 매번 10시간이 넘게 진행됐고 감리위원회 최초로 대심제도 시행됐다”며 “증선위에 제출된 심의결과에 치열했던 논의내용이 잘 담겨있어 그 결과물이 증선위 심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증선위 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로서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며 “‘독립성’과 ‘무결성(integrity)’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켜나가는데 증선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각별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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