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삼성바이오 관련 5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결론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회사(삼성바이오) 감사업무 제한 4년 제재가 이뤄진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회계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당하게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실질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경우 중요내용 공시 규정을 적용받아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내일(13일) 오전 9시까지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고의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공시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증선위 측은 “이번에 조치한 내용은 재무제표 숫자가 아닌 주석에 관한 사항으로 상장폐지심사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리 실시 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증선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된다”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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