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고의 위반’ 결론을 내렸다.
14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한 증선위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린 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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