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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 준법감시위는 성공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얼마전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사용했다. 그는 시종일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성공할 것이라 전망하는 이들은 소수다. 

 

김 준법감시위원장이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용 에버랜드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려서가 아니다. 삼성특검 당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의 성과가 없어서도 아니다.

 

삼성의 개혁을 위한 위원회라면 '확고한 방향', '충분한 권한', '독립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 비리는 ‘돈’과 연관된다. 조사 직원들은 장부조작을 알아볼 회계·법률에 대한 전문성, 내부 권력구조에 대한 정보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재무, 직원 감찰, 인사 등 모든 영역에 대한 감시를 보장받아야 한다. 즉, 인사·재정·운영 등에 전문성을 지녀야 하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원론이다.

 

실제는 이렇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무조사원들은 삼성에서 대가(급여 등)를 받는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위원들의 경우 회계와 관련한 경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성역이 없다고 말했지만 준법감시위 발족 이전의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삼성 준법감시위가 충분한 권한과 독립성을 지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를 '삼성과 우리 사회간 소통과 화해의 채널'이라고 했다. 그러나 준법은 윤리와 다른 사법의 영역이다. 미국에서 준법경영을 ‘자금세탁방지의무(AML)나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연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의 개혁 역시 윤리와 사법의 구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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