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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장기화…증선위, 18일 추가논의

대심제 방식, 수정 조치안 병행 심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삼성바이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4차 회의가 19시쯤 종료됐으며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7일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12일 임시회의, 21일 정례회의 등에서 삼성바이오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제재안 심의 등의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삼성바이오 문제를 다뤘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가 동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대심제 방식을 활용했으며, 기존 조치안과 함께 금감원이 새로 마련한 수정 조치안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했다.

 

증선위의 회의는 지난달 29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의 변수들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과거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와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분식회계의 상관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주요 근거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감원의 조치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 측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해 현재의 콜옵션 행사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정 조치안의 핵심 내용인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상황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2015년 이전부터 잃었다고 판단해 이를 회계처리에 점진적으로 반영해왔다면 관계회사로의 전환은 ‘고의’가 아닌 ‘과실’ 행위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증선위는 이전 년도에 대한 회계자료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금감원에 수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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