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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창업벤처 기업 크라우드펀딩 확대…연간 7억원 → 15억원

사업자 규제 완화 등 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창업·벤처기업들의 자본 모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들은 ‘적격투자자’로 인정돼 확대된 연간 투자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이들은 적격투자자로 인정되며 연간 총 2000만원(기업당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총 1000만원(기업당 500만원) 투자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 가능 범위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강화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위험성 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되며 투자확정 전 투자자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최소 청약기간 10일도 도입된다.

 

모집자는 모집가액, 발행이율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고 청약의사를 재확인 해야하며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기업-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자금모집 시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각각 7개에서 2개로, 6개서 2개로 축소한다.

 

반면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단축한다. 각각 1년에서 6개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된다.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연기금·공제회의 의결권 위임도 허용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계열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교차행사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한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자산운용보고서나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이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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