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도입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법체계가 완비됐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고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진행된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법 시행 예정일은 내달 1일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도록 특정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풀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혁신서비스 조기 심사와 조기 출시를 위해 금주 중으로 25인 내외로 구성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위에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실장,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며 민간 위원도 15인 내외로 포함된다.
심사위는 법 시행과 함께 샌드박스가 열릴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샌드박스 우선심사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후보 40건을 선정했다. 심사위는 이달 말까지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자 외 약 85건의 사전신청은 일반심사 절차로 진행된다. 4월말~5월초에 2차 신청 공고로 신청서를 받은 후 상반기 중으로 추가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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