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최장 4년 간 혁신 서비스를 시범운영 해볼 수 있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스위치방식 보험 가입·해지(농협손보, 레이니스트) 등이 있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알뜰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신한카드는 신한 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면 신용카드 고객들은 경조사비 같은 비용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농협손보는 고객이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BC카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이 QR을 활용해 신용카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준비 중이며 신한카드는 자사가 보유한 카드가맹점 정보를 이용해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한 후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정 서비스에 대해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이나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남은 10건의우선 심사 대상서비스는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 적용된 규제들은 테스트 경과 등을 살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과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면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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