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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활용Tip]② 조세불복절차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나면 조세불복절차를 알아야 한다. 행정심판단계의 조세불복제도는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조세불복절차는?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절차는 각각 다르다.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3가지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제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다. 

 

 

 

 

 

 

 

 

 

 

 

 

 

지방세의 경우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 납세자는 과세처분통지를 받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세 납세자들은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고 있다.

 

2008년 지방세 심판업무가 조세심판원으로 통합된 후,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를 전담하는 심판부를 설치·운영한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옴에 따라 지방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조세심판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장점은?

① 확실성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관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확정적으로 권리구제가 된다.  납세자는 청구주장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정성

조세심판원은 과세기간과 별개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판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사건조사 및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확대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전문성

내국세, 관세, 지방세 등 모든 조세불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통합된 권리구제기관이다.  사건담당직원의 55%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투명성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심판결정서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 통계연보 발간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⑤신속성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나, 조세심판에서 인용되면 과세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된다.  19년 평균처리기간은 160일이며, 소액사건은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 심판청구 업무흐름 

사건이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면 처분청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사건을 심판부에 배정한다.  심판부의 사건담당자는 심판청구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조사서를 작성한다. 

 

4명의 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부는 법률과 사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심리·의결한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다. 

 

 

 심판청구 진행상황 확인하기 

조세심판원은 심판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납세자가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 5일부터 사건진행상황 관련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전부 공개하고 있다.

 

심판청구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확인한 다음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다.  확인방법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①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접속 

'나의사건조회'에서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한다. '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다. 

 

② 단계별 납세자의 권리 및 이용방법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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