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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활용Tip]① 조세심판원은 어떤 곳인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조세심판원은 어떤 곳인가?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질수록 세금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중립적 입장에서 심리·판단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조세전문 행정심판기관이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 과세처분은 취소되고 납세자는 즉시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 조세심판원에서 구제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불복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신속히 구제되어야 하며 조세심판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조세심판제도 발전경과 

조세심판제도는 과거부터 존재해온 독립기관이 아니다. 74년 이전에는 국세불복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심사청구를 담당했다. 

 

75년~07년까지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상급기관인 재무부에 국세심판소를 설립하여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심리했다. 

 

하지만 08년 2월부터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업무를 조세심판원으로 통합하고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독립하여 심판청구를 담당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조직도 

조세심판원에는 원장, 국장급인 상임조세심판관, 과장급인 심판조사관, 그리고 심판조사관을 보조하는 사건조사담당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분된다. 

 

2020년 현재상임조세심판관은 국세(관세 포함)를 담당하는 5명과 지방세를 전담하는 1명 총 6명이 있으며, 비상임조세심판관(현 30명)은 교수, 전직 법관 등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된다.

심판조사관은 심판조사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건담당직원의 55%가 세무사(24명), 변호사(10명), 공인회계사(8명), 관세사(3명)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권리구제기관이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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