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조세심판원 활용Tip]① 조세심판원은 어떤 곳인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조세심판원은 어떤 곳인가?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질수록 세금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중립적 입장에서 심리·판단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조세전문 행정심판기관이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 과세처분은 취소되고 납세자는 즉시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 조세심판원에서 구제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불복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신속히 구제되어야 하며 조세심판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조세심판제도 발전경과 

조세심판제도는 과거부터 존재해온 독립기관이 아니다. 74년 이전에는 국세불복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심사청구를 담당했다. 

 

75년~07년까지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상급기관인 재무부에 국세심판소를 설립하여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심리했다. 

 

하지만 08년 2월부터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업무를 조세심판원으로 통합하고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독립하여 심판청구를 담당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조직도 

조세심판원에는 원장, 국장급인 상임조세심판관, 과장급인 심판조사관, 그리고 심판조사관을 보조하는 사건조사담당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분된다. 

 

2020년 현재상임조세심판관은 국세(관세 포함)를 담당하는 5명과 지방세를 전담하는 1명 총 6명이 있으며, 비상임조세심판관(현 30명)은 교수, 전직 법관 등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된다.

심판조사관은 심판조사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건담당직원의 55%가 세무사(24명), 변호사(10명), 공인회계사(8명), 관세사(3명)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권리구제기관이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