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조세심판원 활용Tip]⑤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이유서는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조세심판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사용한다.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처분청(과세관청), 처분의 내용, 국선대리인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한다. 과세기간, 세목, 세액 등 처분의 내용과 과세의 근거는 납세고지서, 경정통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이유서는 심판청구에 관한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정형화된 양식은 없지만,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주장이나 사실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추후 청구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대리인이 없어 청구이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명칭, 작성일,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심판청구서 기재요령

① 청구인 기재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② 처분청 기재란에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기재하고, 처분청이 복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 기재란에는 지방국세청장 등 실제로 세무조사를 수행한 기관을 기재하며 처분청과 조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④ 처분통지를 받은 날의 기재란에는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기재한다.

 

⑤ 처분의 내용을 기재하는 란에는 불복하고자 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과세기간, 세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⑥ 청구취지 및 이유를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과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한다.

 

⑧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여부를 기재한다.

 

⑨ 위임장 기재란에는 위임자(청구인) 및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구분에 V표시를 하고,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 청구이유서 작성요령

① 처분취지의 기재요령_예시

 

  •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얻고자 하는 결론부분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심판결정서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2017.3.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015.2.16.부터 2015.5.18.까지의 청구인 계좌인출액 합계 21,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8.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② 청구이유의 기재요령_예시 

  • 처분개요 > 쟁점 > 청구인 주장(부과처분의 위법성) > 관련 법령 >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 순으로 기재한다.

 

(1) 처분개요 

처분개요는 처분이유, 과세방법, 처분일자, 처분대상자, 세목 및 세액 등이 포함되도록 간결하게 기재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에서 건축자재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년 귀속 도매수입에 관하여 20XX.X.XX.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도매업에 대하여 첫째, 상품수불부가 불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부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쟁점

쟁점은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은 요약해서 표현한다.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쟁점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작성한다. 

 

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 주장(부과처분의 위법성)

부과처분의 대상과 원인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사실 주장내용을 인정받게 할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주장의 요점은 3~4줄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그 다음에 주장하면 좋다. 

 

필요한 경우 처분대상과 주장에 적용될 법령을 기재하면 되며,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예규해석 등을 제시한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이 필수적 기재 요건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사건 담당자가 사건의 실체를 빨리 이해할 수 있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또는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법령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5)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 

해당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법원의 판례, 기획재정부 · 국세청 ·관세청의 예규해석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 경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한다. 

 

③ 증거자료의 제출 

  • 청구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을 문장 말미에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