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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활용Tip]⑥ 심판청구 접수하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또는 해당 처분청등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적법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 조세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처분청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다.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 직접 제출하기 

 

조세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에 방문접수, 우편(등기)접수, 전자접수(전자심판시스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① 방문접수 

조세심판원 민원실 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증거자료를 각각 2부를 제출해야 한다. 

 

② 우편접수 

조세심판원 민원실 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주소지로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판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세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권장한다. 

 

우편법에 따른 우편관서의 우편만이 적법한 제출로 인정된다. 우편에 우편날짜 도장이 찍힌 날이 접수일로 인정된다. 민간택배의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관서의 우편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③ 전자접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조세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심판제도란 무엇인가?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심판제도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①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접속 
②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제출 

③ 항변서 제출 

④ 증거자료 제출

 

◈ 우선처리제도 신청하기 

청구인은 과세처분 등으로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심판부 사건배정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가 회신되면 사건을 심판부에 배정하고, 청구인에게 시간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담당 조세심판관, 사건담당자 등을 안내한다.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 부본을 처분청에 송부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행정실은 사건을 심판부에 배정하고 조세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심판서에 인계한다. 사건이 배정되면 항변서 등 추가서면 접수, 사건조사 및 사건심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심판부에서 처리한다. 

 

조세심판원은 사건 배정 후, 처분청의 답변서 부본을 첨부한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는 담당 조세심판관(주심, 배석)과 사건조사실무를 담당하는 사건담당자(서기관, 사무관)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건진행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항변서를 작성하여 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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