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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활용Tip]④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처분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처분청의 과세담당자와 연락한다. 
  •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있다.  
  • 먼저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결정결의서, 조사내용 등을 과세관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심판청구의 이유가 정리되고 근거자료가 수집되면 조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혼자 심판청구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관세사건의 경우 관세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도움받기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준다. 

 

㉠ 개인인 영세납세자(법인납세자는 제외)

㉡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관세 제외 

㉣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청구인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국선대리인 신청요령

① 조세심판원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신청을 표시하여 제출 

 

우선 조세심판청구서 1장만 작성·제출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청구이유서 작성부터 모든 심판절차에 국선대리인이 도움을 준다. 

 

  • 조세심판청구서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므로 유의해야한다. 

 

②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별도로 전자신청 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Fax, 전자우편 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선대리인의 주요경력을 확인한 후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자료실 > 심판서식모음' 
  • 국선대리인 선택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심판접수 > 국선대리인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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