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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활용Tip]⑪ 자주 묻는 질문(FAQ)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연재를 마무리 한다. 

 

1.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내용 및 과세이유 등을 확인한 후 불복기간 내에 불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부과된 세금은 고지서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고지서의 내용 및 수령일을 확인해야 한다. 

② 처분청 담당자에게 무엇 때문에 과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한다. 

③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청구이유서를 다 작성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90일이 임박하여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심판청구서 1쪽만 제출하고, 상세한 청구이유서는 보정절차 등에 따라 추후 제출할 수 있다. 

 

3. 지방소득세의 심판청구는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였다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나, 해당 국세가 심판청구에서 인용되어 취소 또는 감액경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감액경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국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국세 쟁점과 무관하게 지방소득세 자체의 쟁점에 대해서만 다투는 때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별도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 

 

4. 심판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19년 기준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60일이었고, 5년 평균 사건처리일수도 이와 유사하다. 

조세심판원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18.9월 표준처리절차, 우선처리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심판결정서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요? 

 

▶심판결정은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심판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오류를 경정할 수 있다. 

심판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판결정서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심판결정서를 경정하여 통지하고 있다. 

 

7. 정부세종청사 출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정문 → 안내데스크(방문증 수령) → 보안검색대 통과 및 방문 → 퇴청 

(정문) 정부세종청사 2동 정문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본임임을 확인 후 우측방향 건물 입구(2-1)로 입장한다. 

(안내데스크) 2동 안내데스크에서 방문목적, 사건담당자를 설명한 후,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교부받는다. 

(보안검색대 통과) 안내데스크에서 조세심판원 직원과 동행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 후, 방문장소로 이동한다. 

(퇴청) 방문증을 교부받은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과 신분증을 교환한 후 퇴청한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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