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여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를 ‘7·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는다”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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