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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주택공급 늘린다…신혼부부 등 소득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
사전청약제, 물량 3만가구로 늘려…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TF 구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3인가구 기준 731만원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이다.

 

감면율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특공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를,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LTV)을 10%p 우대해주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7000만원 이하였지만, 이번 대책으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완화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일반 버팀목(전세) 대출금리가 0.3%p 인하된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의 경우 대출 대상의 보증금은 (7000만원→1억원)과 지원한도(5000만원→7000만원)도 확대된다. 이 밖에도 주거 안정과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된다.

 

아울러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주택공급확대 TF는 ▲도심 고밀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신규택지 등을 발굴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의 대안으로 주택공급의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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