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구름조금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6.8℃
  • 흐림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6.4℃
  • 흐림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16.3℃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3.2℃
  • 구름많음금산 16.3℃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4.5℃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다주택자 확 오른 종부세 피하려면…매각 데드라인 '내년 5월말'

양도세 중과 피할 데드라인도 내년 5월 말까지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할 예정이어서 현행 세율대로 양도세를 내기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들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원안 통과되면 이러한 '매각 데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했다. 즉,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다. 이때 가진 주택 수와 이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는 내년 5월 말이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지 않을 수 있는 주택 처분의 데드라인이라는 뜻이 된다.

내년 5월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로 내야 한다.

현재와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 과표 94억원 초과는 3.2%→6.0%로 세율이 각각 상향되는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나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5~2.7% 대신 0.6~3.0%의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법인도 이번 정부·여당안 통과 시 부과될 '핵폭탄급 종부세'를 피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사택 이외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는 종부세율을 3.0%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때 6억원을 공제해주던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물론, 세 부담 상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크게 오를 예정이어서 법인이 강화된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피하려 한다면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세율로 양도세를 내려면 역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면 내년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해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아울러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아니더라도 2년 넘지 않게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 1일 이후 팔게 되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적용되는 추가세율이 지금보다 크게 올라간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올라간다.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