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다주택자 확 오른 종부세 피하려면…매각 데드라인 '내년 5월말'

양도세 중과 피할 데드라인도 내년 5월 말까지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할 예정이어서 현행 세율대로 양도세를 내기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들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원안 통과되면 이러한 '매각 데드라인'이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했다. 즉,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이다. 이때 가진 주택 수와 이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는 내년 5월 말이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지 않을 수 있는 주택 처분의 데드라인이라는 뜻이 된다.

내년 5월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로 내야 한다.

현재와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 과표 94억원 초과는 3.2%→6.0%로 세율이 각각 상향되는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나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5~2.7% 대신 0.6~3.0%의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법인도 이번 정부·여당안 통과 시 부과될 '핵폭탄급 종부세'를 피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사택 이외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는 종부세율을 3.0%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때 6억원을 공제해주던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물론, 세 부담 상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크게 오를 예정이어서 법인이 강화된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피하려 한다면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세율로 양도세를 내려면 역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면 내년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해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아울러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아니더라도 2년 넘지 않게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 1일 이후 팔게 되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적용되는 추가세율이 지금보다 크게 올라간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올라간다.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