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원 유지 등에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과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장기보유 특례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주식투자 여건 개선, 증시저변 확대를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동학개미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10년물·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기본이자의 30% 수준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한 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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