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될 예정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엔 2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개념에 따라 공제 추가를 감안하면 현재 총급여 수준별로 200~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4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최종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공제 대상 소비 증가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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