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 그린 뉴딜을 위해 총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책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그린뉴딜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저탄소·친환경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를 지정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8만3000호를 리모델링하고 761동의 그린스마트 스쿨도 구축한다.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해 녹색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구성하는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도 추진된다.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2050 탄소중립 본격화를 위한 3+1 전략도 시행된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취약 산업·계층을 보호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등 3가지 전략에 재정·녹색 금융·연구개발(R&D)·국제 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신유망사업도 육성한다. 주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취약산업과 계층을 지원하고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는 재정제도 개선, 녹색금융과 같은 정책금융도 확대해 뒷받침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세제와 탄소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내년 연구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탄소 가격 강화를 위한 ‘탄소세’ 도입을 의미한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소득분배와 물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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