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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최대 900만원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50세 이상 자는 600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연금 합산시 최대 900만원의 납입한도 보장을 받는다.

 

공제율은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는 15%,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12%를 적용받는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공계 박사이며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하다 국내 복귀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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