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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은 회사마다 결산 및 사업계획서 일정이 겹치는 바쁜 시기인 만큼 일정을 잊지 않고, 착실히 준수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2월 15일 한 달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에 없는 기부금, 의료비, 기타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올해 연말까지 신고유형을 선택해 근로자에게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3월 10일까지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표=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1252/art_16087026722174_f6b30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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